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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명 명단공개

여성가족부가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 
 
최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등이 결정됐다. 또한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양육비이행률 역시 2021년 9월 36.6%에서 올해 9월 42.4%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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