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
최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등이 결정됐다. 또한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양육비이행률 역시 2021년 9월 36.6%에서 올해 9월 42.4%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