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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연말까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 합동점검

여성가족부가 12월까지 3개월간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310여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하며, 특히 호텔ㆍ유흥비자(E-6-2)로 입국한 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6-2 비자로 입국해 등록한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 1698명이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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