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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가 다음달 13일까지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 동안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18개, 예비사회적기업 360개가 운영 중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