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총 6개월간 진행해 사실상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19일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업을 병행 중인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부모다. 혼인 관계 조건엔 사실혼도 포함한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인 실제 자녀 양육자들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아동 양육비 신청서, 21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