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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친화인증 기업 참여 접수

여성가족부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기업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ㆍ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작년 말 기준 4918곳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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