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15년생 어린이 일부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만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성북구청이 최근 대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따르면,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아동은 기존 만7세 미만 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만8세 규정에 따라 다시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2022년 1~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전의 지급 중단 기간 아동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 어린이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4월에 소급 지급이 진행되지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