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해당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더해 청소년 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복지지원·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령을 마련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했다. 구체적으론 ▶자녀양육 지도·정서지원 등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로 확대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