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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봉구 전통시장 주변 일부 주차 허용...도깨비시장 인근 등 

도봉구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 조치를 공지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을 감안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기간은 이달 13~22일이다. 허용 구역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도당로13길 45~5, 도당로 89~69, 창동신창 시장 주변 덕릉로 249~225, 창동골목 시장 인근 덕릉로 226-4~248-1 인근 구역 등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인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차가 금지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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