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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오늘부터 시행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와 자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들 조치가 13일부터 적용된다. 
 
제재 조치로는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등이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즉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면허의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며, 명단공개는 실종ㆍ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경우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