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청이 이달부터 관내 공동주택 151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코디네이터란,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외벽 도색 공사 등 사안에 대해 주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투입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공공서비스 담당자다.
이 코디네이터는 공동주택별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분쟁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청 측은 그동안 2017년부터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작년부터 비의무관리 단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관내 공동주택 151곳 전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청 측은 민원이 들어왔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공동주택 단지에 파견한다. 이후 장기수선계획, 회계, 공사, 민원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 민원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