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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여성 교직원에 간이 불법촬영장비 탐지 카드 지급하기로 

 

충남교육청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여성 교직원들에게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 탐지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카드는 빨간필름카드(셀로판지 레드 카드)로 불리는 것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플래시를 활용해 의심되는 곳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 카메라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교육청은 전체 여성 교직원에게 퇴치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향후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 규정 등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또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개인별 불법 촬영 퇴치 카드는 추후 여학생들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14개 교육지원청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244대를 구비해 학교에 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 점검도 하고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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