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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유해업소 단속’…청소년 출입ㆍ음주 등 감시


 
전국 각지에서 ‘포스트 수능’ 시즌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업주들의 계도를 위해서다. 
 
서울 양천구는 올해 말까지 오목교역과 신정네거리역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구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조직한 단속반을 투입, 관내 치킨집과 호프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약 275개 업소를 밀착 감시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기 의왕시는 의왕역과 계원대학로 인근 등에서 유해 환경 근절 합동 캠페인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의왕시 측은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한편, 학교 주변과 의왕역 주변 등의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에서도 18~22일 관내 청소년 400여곳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공무원 40여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집중 배치된다. 또 전남도는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유흥가 밀집지역 등 퇴폐ㆍ변태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도 진행한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병용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통해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가 29일까지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에 들어간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와 유흥업소 출입이나 고용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이 외에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 시도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흡연, 음주 등을 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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