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놀 권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의 놀 권리(The Child’s Right To Play)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함께할 권리가 있다. 또 비준 국가들은 어린이들이 문화적, 예술적 삶을 누리도록 증진해야 한다. 협약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시켜줘야 함을 규정해 놓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시가 ‘놀 권리’를 주제로 아동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논의를 진행한다. 첫 워크숍인 31일 행사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다룬다. 8월 중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또 놀 권리 옹호 활동 청소년, 놀이터 설계 활동 참여 아동이 시민 패널로 참여해 각자 사례 발표를 한다. 사례 발표 후 테이블 토론과 제안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서울시는 또 사전에 신청한 참석자에 대해 놀이 시간, 장소,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논의 테이블을 운영한다. 부모 근로 여부 및 주거 환경, 놀이 시설, 안전 및 놀이 교육 등 논의된 내용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아동은 안전한 주거지에서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 이외에도 여가 및 문화 생활을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이어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