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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 권리’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서울시, 31일 시민청에서 ‘놀권리’ 시민 워크숍 진행 

서울시가 ‘놀 권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의 놀 권리(The Child’s Right To Play)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함께할 권리가 있다. 또 비준 국가들은 어린이들이 문화적, 예술적 삶을 누리도록 증진해야 한다. 협약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시켜줘야 함을 규정해 놓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시가 ‘놀 권리’를 주제로 아동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논의를 진행한다. 첫 워크숍인 31일 행사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다룬다. 8월 중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또 놀 권리 옹호 활동 청소년, 놀이터 설계 활동 참여 아동이 시민 패널로 참여해 각자 사례 발표를 한다. 사례 발표 후 테이블 토론과 제안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서울시는 또 사전에 신청한 참석자에 대해 놀이 시간, 장소,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논의 테이블을 운영한다. 부모 근로 여부 및 주거 환경, 놀이 시설, 안전 및 놀이 교육 등 논의된 내용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아동은 안전한 주거지에서 교육과 보호받을 권리 이외에도 여가 및 문화 생활을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이어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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