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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티튜드 무향 13189 세척제 폐기 조치…가습기살균제 성분 발견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수입 세척제에 대해 통관금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ㆍ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이다. 이 중에서 식약처는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수거 및 폐기 명령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자진 회수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콜게이트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CMIT/MIT는 살균ㆍ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CMIT/MIT는 많은 희생자를 불러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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