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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요건, 동일업종으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조특법에서는 경단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 과거에 재직한 중소 또는 중견 기업과 같은 곳에 재취업해야만 경력단절을 인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곳, 2017년 5곳에 불과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인정기간도 기존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정 의원은 “작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작성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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