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http://wflower.info/data/photos/20181201/art_15462419964157_a86dc2.jpg)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높아진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40%를 받았다. 상한선이 월 100만원, 하한선이 월 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50%로, 상한도 월 70만~120만원으로 바뀐다. 특히 2018년에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2019년 1월1일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올린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이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90일간 480만원)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월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올라간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출산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ㆍ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