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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10m 이내 흡연시 벌금 10만원 


 
31일부터 국내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와 학교 부속시설(주차장 포함)은 금연구역이었다. 이 때문에 학교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앞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등하원시에 어른이 피우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건물 외벽이나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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