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21종 민원 서류의 발급수수료를 전면 면제처리했다.
최근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6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76종이 무료, 45종이 면제다. 면제 45종 중 33종은 이번에 면제로 바뀌었다.
다만, 법원수입 3종(법인인감 및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