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버스 불편 민원의 43%(276건)가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나타났다. 시청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