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언어와 제도적 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법률지원단’을 27일 꾸렸다.
도청은 이날 북부청사에서 지원단 위원을 위촉했다. 지원단은 경기 남부와 북부, 경인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별 체계로 운영한다. 올해 멤버는 변호사 28명으로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 변호사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민사ㆍ체류ㆍ노동ㆍ가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사례 자문 등 기초적인 권리구제를 무료 지원한다. 또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개별 변호사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건 규모에 따른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게 도청의 계획이다.
에디터스 픽=경기도의 이번 지원단 설립은 이주민의 법률적 보호를 돕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서 성격이 큽니다. 함께 사는 시대, 이주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인식 향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