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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 공무원 대상 파격 ‘동행근무제’ 도입

서울시가 초2 이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최근 시청에 따르면, 서울형 육아 근무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육아 공무원 누구나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에는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혼잡 회피형 근무가 가능하다. 모성보호시간인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해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하는 방식이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원지원형인 주5일 8:00~15:00 근무를 하거나, 등원지원형인 주5일 13:00~19:00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동시에 적용한 방식이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교육지원형으로 주4일 8:00~14:00, 주1일 8:00~19:00 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는 방식이다. 현재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특별휴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 중이라고 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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