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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소개

도봉구청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구청이 진행해 왔다.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1인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다. 아동의 어머니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의 아버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인당 양육지원금 10만 원을 매월 받게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매월 정기적인 양육지원금 지원이 장애인 부모의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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