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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확대 

노원구청이,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이 보험은 2019년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민이 겪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보험은 재난 및 사고 사망진단금, 범죄상해 보상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노원구민보험은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 등이 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은 상법에 의거해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돼 있어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자동 무료 가입돼 있으며,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올해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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