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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위한 다국어 112앱 내년에 나온다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 13개국어로 경찰에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112 다국어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내년 하반기 출시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내국인 배우자의 10년 이내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외국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지 등을 특별점검하는 한편,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실태 파악과 현장 제안사항 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여가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또한 국제결혼업체의 인터넷 광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중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철청이 차단 요청과 함께 운영자를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적응과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우선 내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여곳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프로그램’을 2시간 코스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들이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법무부에서 3시간짜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동시에 배우자와 그 부모 등은 다함께 프로그램을 듣는 식이다. 
 
또한 여가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대응 및 피해자 보호책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이 13개 모국어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112 다국어 신고앱을 내년 하반기 중 출시된다. 다누리콜센터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도 제공한다. 올해 5곳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내년 2곳이 추가 개설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만 인정했는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ㆍ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주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