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 건수는 2022년 1120건, 2023년 1140건, 작년 114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체납액도 2022년 5100만원 수준인 것이 2023년 5300만원으로, 이어 작년에는 5700만원으로 늘었다.
구청은 이에 세목별 맞춤식 체납관리를 한다. 주민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또 스마트폰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세 체납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정보(갑구)와 의무보험가입자 등을 확인해 체납 차량을 추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재산세는 과세 물건지 등에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 친인척을 확인한 후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 부동산압류를 진행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납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며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