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3~6월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배출량에 따라 신고 후 자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고 있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작년 한 해 강북구청은 36곳 사업장을 점검,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9개소를 찾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