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에 신고납부를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 신고ㆍ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매달 10일에 오후 8시까지 2시간씩 세무 민원 서비스를 연장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앞서 중구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고민 해소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무료로 운영해왔다. 작년 한 해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18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