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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하남시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30일 신장ㆍ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최근 시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기간 동안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한다. 하지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 및 보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구역에는 절대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시청은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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