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9월 1일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와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 도입됐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작년까지 5911곳의 기업에 인증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4110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