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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음주측정의 날 운영

도봉구청이 매월 2회씩 음주측정의 날을 운영한다.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등 대형차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이 날은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취지다. 
 
구청은 “작업 수행에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용역업체까지 넓혀 나갈 것”이라며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조직 내 올바른 근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의 날은 자율점검 1회, 일괄점검 1회 등 매월 2회이며,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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