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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 확대...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 신설

광진구청이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관내 어린이집 138곳의 입소 어린이 4543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올해 보험에서는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이 들어간다.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소 전 1인당 300만원, 기소 후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사고 보장은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 의료비 전액, 후유 장애는 인당 최대 8000만원 한도로 보상된다. 대인은 1인 5억원, 사고별 30억원 한도며, 재산상 손해는 사고당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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