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9~12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면제는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9일 0시 넘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12일 밤 11시에 고속도로를 진입했다가 13일 0시 넘어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내면 면제처리된다.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