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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청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달 6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층 탈모 치료비 지원에 들어간다. 구청 측은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최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조례는 또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했다. 
 
구청은 이번 조례가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된 만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이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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