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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진행...11일부터 접수

도봉구청이 올해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이달 11~22일 받는다. 
 
구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가구당 5000만원 이하에 연 2% 이율 조건으로 대출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된다. 융자용도는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등이다. 다만 빚 상환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으로,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여야 한다.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또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 자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다. 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예정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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