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차 대출 개요를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구청 측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연리 1.5%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0.8%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1억5000만원 이내에서 담보평가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북구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등이다. 신청하기 전, 다음달 4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 기금은 지자체 지원 대출로 조례에 따라 주점업, 담배업 등 융자 제한업종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