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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선정된 바로고의 가족친화 제도 

스타트업 바로고가 최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회사 측은 자사의 가족친화 인사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9년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오후 1시 자율출근제를 한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는 매월 최대 40만원의 해피 패밀리 수당이 있다. 임직원 출산시에는 100만원의 축하금과 30만원의 선물을 준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에는 100만원, 중고교는 30만원씩, 대학교는 10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부여한다. 
 
그 외에도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의 제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 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바로고 회사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아야 업무 능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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