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경기도 운행 제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오후 9시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경기도는 설치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실시간 단속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별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 외 지방 등록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차량 출고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