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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강화…정부지원 사각지대 좁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양육 의지가 높지만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던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개정된 해당 법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도록 학업,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 등으로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학업을 지원한다. 대학생인 청소년 한부모들에겐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을 거쳐 가족·복지 등 청소년 부모·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한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한다. 기존엔 만 18~34세 청년에게만 취업교육⸱훈련과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됐다.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22세대에서 2022년 245세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 추진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의 출산 전후 의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신 1회당 120만원씩 제공하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로 순찬 확대한다. 이료비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넓힌다. 사용 항목은 임신과 출신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햇다.

 

한편 2019년 기준 국내 청소년 부모는 약 8000가구로 추정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들이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하면서 자녀 양육,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간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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