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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법적 용어 바뀌었다

집에서 나온 청소년을 두고 흔히 사용해온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변경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됐다. 이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는 뜻의 가출(家出)이라는 단어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일탈ㆍ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책임과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근거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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