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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번까지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1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육아휴직을 현행 1회만 나눠 쓸 수 있는 것을 2회 나눠쓰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19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과시켰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은 그동안 1번만 나눠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개정안 통과로 인해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총 3회를 쓸 수 있는 셈이 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부모 근로자들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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