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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동대문구청은 이에 따라 구민들에게 “2주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식사 동반 모임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에는 춤추기 금지와 테이블간 이동금지 조치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시설 4m2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에 영화관, PC 방 등에서도 다른 일행간 띄워 앉기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에도 제약이 강화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행사의 경우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 수용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운영은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등교가 허용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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