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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3000억 추가 융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4차 추경 예산으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추가 융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기부가 올해 2~8월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액 1조원 외에 추가 공급이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금리는 연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연 1.9%가 적용된다. 2년 거치를 포함한 5년 분할상환으로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 이내다. 또 3년간 15억원을 넘을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대해서는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은 연 1.5%의 융자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 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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