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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대상 랜덤 채팅앱 제공 금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랜덤(무작위) 채팅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성인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랜덤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부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다고 지난 10일 고시했다. 해당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불건전 교제를 조장·매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실명·휴대전화 인증 기반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등의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에겐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쉽게 말해 이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성범죄 유인 등이 일어났을 때 대화 내용을 증거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들이 해당 랜덤 채팅앱을 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단  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화서비스는 제외한다. 게임 내 대화, 게시판, 댓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인 기반 대화서비스 등 불특정 다수와 채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여가부의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유해표시와 별도 성인인증 절차를 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여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거쳐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사법기관 수사의뢰, 형사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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