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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540원으로 고시 

서울 성북구청이 내년 성북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40원으로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0만3010원이다. 
 
성북구청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해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가가 삶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최저생활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감안한 개념이다. 
 
성북구청은 또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에 대해 ①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2가지로 고시해 놓았다. 구청 소속 근로자 등은 생활임금을 솔선수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북구청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제정한 이래 매년 고시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07원, 월 215만4300원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