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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로 올해 도로ㆍ하천 점용료 감면…기납부분 환급

서울 노원구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내년부터는 감면 전 점용료가 부과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대상이다. 기존에 50% 감면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ㆍ통신ㆍ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 시설은 제외된다. 
 
감면 비율은 도로점용 기준 25%, 하천점용 3개월치다. 이에 따라 구청 측은 관내 도로점용료 8백여 건 2억7000만원, 하천점용료 13건 600만원 등 총 2억7600만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납부한 도로 및 하천 점용료는 감면분만큼 환급해 준다. 또한 감면 금액이 반영된 수정고지서를 구청에서 받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용한 사람이 내야 하는 사용료다.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대지화된 하천 부지를 영업 목적 등으로 사용하면 하천점용료를 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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