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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돋보기] 성동구도 중소기업 융자 추가 지원…기업당 2000만원

서울 성동구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융자에 나선다. 이번 융자는 52억원 규모다. 
 
구청 측은 기존 배정된 예산에 지난달 2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52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31억원을 융자지원한 이후 2차 추가 지원이다. 
 
구청 측은 또 융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기존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및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불가능해 융자지원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 은행에 부동산 담보만 제공하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1.7%이며, 최초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구청이 전액 지원한다. 또 코로나19이후 근로자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자격은 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이력이 있거나 휴업 및 폐업 업체 등은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 발행만으로 융자 담보가 설정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 수수료는 구청에서 내준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 등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해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하나은행 성동구 지역 전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이후 은행에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8월 중순 가능할 전망이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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