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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전국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만 발부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ㆍ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신고할 때 촬영하는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ㆍ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ㆍ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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