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긴급재난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세대주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

11일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청받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또 행정상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했다.
 
하지만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발표했다. 예컨대 자녀 1인과 한부모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세대와 관계 없이 별도의 2인가구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건강보험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송 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를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면 조정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