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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정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정부가 4월 5일까지 앞으로 15일 동안을 생활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전 국민이 동참하기를 22일 호소했다.  
 
정부가 앞으로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이제 시작인 국가가 태반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 추가로 15일 동안 거리두기를 정했다. 끝으로, 정부는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도 전달했다. 일반 국민은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ㆍ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 주요 수칙이다.
 
직장인은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가고, 아프면 집에 있는 등 직장 내 코로나 행동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된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자가격리하고, 확진자는 연차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가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된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전국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그 대상이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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