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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자녀용 대리구매는 어떻게? 


 
공적마스크 물량이 확충되면서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들의 관심은 어린이 자녀들이 쓸 마스크 구매에 모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인은 1940년 이전(1940년 포함) 출생한 사람, 어린이는 2010년 이후(2010년 포함) 출생자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장애인의 대리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가령 자녀가 2012년생이면 끝자리가 2 이므로 화요일에 가는 것이다. 주중 지정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 장소는 약국을 비롯해 농협, 우체국 등이지만 거주지에 따라 판매점이 다르니 챙겨봐야 한다.
 
필요서류도 챙겨야 한다. 서류는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모두 기재분),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등이다. 전자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사진 촬영, 복사본도 인정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